국적이탈신고 절차 미국 복수국적자

2008년생으로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는 2026년이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어 국적이탈신고 기한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병역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8년생 복수국적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 중인 국가의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이나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한국 및 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1. 신청 자격

1-1) 남자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즉,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영주 목적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주소 요건: 주된 생활 근거(생활기반)가 외국에 형성되어 있어야 함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예: 주보스턴총영사관)
✅신고 가능 기간: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예시: 200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가능
  •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신고 가능


[‘영주할 목적 체류’로 인정되는 구체 사례]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 부모가 외국 체류 중 시민권·영주권을 신청 중인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 출생 이후 부모가 시민권·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즉, 단기 체류 중 출생한 복수국적 남자 — 위 ‘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소 요건: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어야 함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신고 가능 시점: 병역의무 해소 이후에만 가능

[병역의무 해소의 범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1-2) 여자

주소 요건: 외국에 주된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신고 가능 기간: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

  • 단,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함(국적법 제12조)

ex. 2008년 4월 5일생 복수국적 남성 및 2008년 11월 3일생 복수국적 남성 모두 2026.1.1.부터 만 18세.

즉, 2008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 약 1년 6개월 소요

수수료: 18달러(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증명서 발급비: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달러(1통당)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국내 접수 불가



3.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다음의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구분 서류명 비고
1 국적이탈신청서 사진 부착(3.5×4.5cm)
2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수수료 $1/1통)
3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4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한글번역 포함
5 신고인 및 부·모 여권 사본 원본 지참
6 영주목적 입증서류 영주권, 시민권 증서 등
7 병역 관련 서류 해당 시 병적증명서 등
8 이름 변경 관련 증명서 동일인 확인 포함


4. 유의사항

이 신고는 신고인의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제3국 공관에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 서류 제출 시 접수 거부 또는 무효 처리됩니다.

국적이탈신고 후 대한민국 국적은 즉시 상실되며, 재취득 시 별도 절차 필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한(만 18세 3월 31일 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국적과, 병역법, 총영사관)


5. 마무리

2008년생 복수국적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 병역의무 부담 없이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달하므로, 반드시 기한 1년 전부터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신고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지연 접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서식과 요건은 관할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